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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36호(2023. 3.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1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abcde@korea.kr | 조회수 : 4,78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ㆍ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카르텔조사국에 설치한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명칭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두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명(9급 2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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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