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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3-23호(2023.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17.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jeon0204@nts.go.kr | 조회수 : 3,774회  

⊙국세청공고제2023-2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안성지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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