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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56호(2023. 3.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1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19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3,98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15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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