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1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등 38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신항 건설 등 항만 여건 변화로 인한 검역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043) 719 - 7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