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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100호(2023.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2023. 4.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6 | 팩스번호 : 044-203-3480 | byungsea@korea.kr | 조회수 : 4,2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856호, 2022.5.3., 2023.5.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byungsea@korea.kr

 

ㅇ 팩스: 044-203-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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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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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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