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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64호(2023.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2023. 4.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819 | 팩스번호 : 044-201-5584 | maru247@korea.kr | 조회수 : 5,2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6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은 무분별한 영업행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자동차는 타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소비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요금 부담 등이 초래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 영업(일회성 회차 영업)을 허용하여 이용자 요금 인하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안 제64조제3항)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총괄과(전화:044-201-3819·3822, 팩스: 044-201-5584, maru247@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