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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44호(2023.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2023. 4.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9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01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의 예방?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이 필요하나, 법 제정 이래 지정실적이 없음. 이에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진폐전문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37조제2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 → 改 연평균 5건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9, 8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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