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3호(2023.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5. ~ 2023. 4. 24. [마감]
  • 기획재정부 ( 개발전략과 )   전화번호 : 044-215-8771 | 팩스번호 : 044-215-8144 | daunjeong@korea.kr | 조회수 : 3,3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3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방식 다변화로 인하여 외화로 직접 집행되는 외화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외화금고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외화차관 운용에 필요한 외화자산을 대외경제협력기금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외화금고 설치 근거를 마련함. (령 제15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 전자우편 : daunjeong@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전화 (044) 215 - 8771,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