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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01호(2023.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0. ~ 2023.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catsjsy@korea.kr | 조회수 : 5,8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3조의2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3 신설)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0조제9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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