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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67호(2023.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5. 2.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5183 | 팩스번호 : 042-472-3421 | kipoknk@korea.kr | 조회수 : 3,322회  

⊙특허청공고제2023-67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규약의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나. 대한변리사회 위탁업무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 추가(안 제24조제2항)

 

-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kipoknk@korea.kr

 

- 팩스 : (042) 472 - 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3, 팩스 (042) 472 - 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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