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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111호(2023.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4. ~ 2023.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6 | 팩스번호 : 044-203-3475 | ycg1009@korea.kr | 조회수 : 3,31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1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ㆍ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형태 구조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9조의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1천석 이상),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부합하는 등 방화막이 공연장의 건축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 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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