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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44호(2023.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4. ~ 2023. 4. 24.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48 | 팩스번호 : 02-2100-6485 | newsteel@korea.kr | 조회수 : 4,19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4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하는 현행 별표는 2010년 이후 별도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함.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은 제외)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음.”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관련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newsteel@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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