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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20호(2023.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4. ~ 2023. 4. 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vision0504@korea.kr | 조회수 : 6,8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20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2.20.~4.1.)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

 

-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안 제16조의5 신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다. 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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