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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4호(2023.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6. ~ 2023. 4. 2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68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영 제3조의4 신설, 영 제145조의2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

 

나.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 (영 제104조의5, 영 제104조의11 개정)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

 

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기간 (영 제62조의2 신설, 영 제104조의8 및 제104조의15 개정)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

 

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영 제24조 개정)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되 제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3조 등 개정)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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