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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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4. 11. 15:12 제출
    가.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안 제23조)
    현행 규정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을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합시에 폐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거나 확보율이 낮을 경우에는 통폐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보율을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금액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수정 의견)
    
    통폐합 대상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4. 11. 15:12 제출
    나. 다수의 학교 운영 법인의 법인 분리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 규정에는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
    한 법인이 여러개 학교를 경영할 경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하기 보다 4년제 대학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초중등학교가 그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4. 11. 15:12 제출
    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안은 대학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하여 운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도 "설립"...
    구조개혁 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 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