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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89호(2023. 3. 17.)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교육부 ( 대학경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61 | 팩스번호 : 044-203-6438 | oscar99@korea.kr | 조회수 : 11,653회  

⊙교육부공고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추진 중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2022.12.30.~2023.2.13.) 중 다음과 같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대학 통·폐합 대상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단, 非수도권 소재 사이버대학에 한함)을 포함하고 다수 대학을 운영 중인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안 제23조)

 

현행 규정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을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⑤산업대·전문대, ⑥전문대 간)로 열거하고 있어 전공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과 非수도권 소재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구조개혁 차원에서의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하고자 함.

 

나. 다수의 학교 운영 법인의 법인 분리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 규정에는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이 소속만 분리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신규 대학 설립기준 대신, 기존 운영 중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인계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이를 통해,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법인을 신설하여 일부대학을 신설법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신설 신청 당시 대학별 재학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소속법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분리할 경우, 법인 신설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할 법인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함

 

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안은 대학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하여 운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도 ‘설립’심사위원회가 운영에 관해 심의함.

 

한계에 직면한 대학의 통·폐합 등 체제 개편 요구가 급증하고, 운영기준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대학의 운영과 통·폐합을 심의하는 ‘대학개편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과 통·폐합에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 관련 심의를 전담하고, ‘대학개편심사위원회’에서 통·폐합, 위치 변경 등 대학운영·구조개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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