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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73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jieun88@korea.kr | 조회수 : 5,71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한도 확대(안 제120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

 

나.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 제188조제1항)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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