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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77호(2023.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7 | 팩스번호 : 044-201-3537 | jabichung@korea.kr | 조회수 : 4,9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7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법정 검사기한 내 검사가 불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공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의무면제 및 검사기한 유예 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판매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 연장하여 매매 사업자 부담 경감

 

2) 건설기계가 섬지역, 산간벽지 등에 소재하여 법정기한내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

 

나. 시정공고 게재 일간신문의 소재지 제한 폐지(안 제56조의2)

 

다.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인정대상 확대(안 제44조, 제44조의2)

 

라. 건설기계 등록증의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최고액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마. 전국번호표 도입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번호새김방법 개선(안 별표4)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abichung@korea.kr

 

- 팩스 : 044-2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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