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73호(2023.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guardian30@korea.kr | 조회수 : 4,00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73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제10조(출항 등의 제한) 및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제10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4조는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검사 미수검 어선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추가하며, 교신가입 첨부서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한 전자적 확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 시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안 제4조, [별표1])

 

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안 제13조)

 

다.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 신설(안 제5조)

 

라.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

 

마. 수협 안전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안 제10조)

 

바.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 진행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