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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85호(2023.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aerij@korea.kr | 조회수 : 10,8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8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안 제34조의2∼11)

 

라.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

 

마.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안 제40조제4호)

 

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3] 및 [별표4])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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