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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74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908 | 팩스번호 : 044-204-7949 | gudtjs99@korea.kr | 조회수 : 4,06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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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