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147호(2023.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팩스번호 : 043-719-7339 | suky@korea.kr | 조회수 : 4,621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7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내 별지 서식의 항목을 정비하여 결핵환자등의 신고 지연 방지, 인수공통결핵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여 동물-사람간 결핵 전파 여부 확인

 

○ '진단일'을 추가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 신약 사용과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를 위하여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