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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146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팩스번호 : 043-719-7339 | suky@korea.kr | 조회수 : 4,29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6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등을 갖춘“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의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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