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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20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15 | 팩스번호 : 042-481-4173 | lty1016@korea.kr | 조회수 : 4,946회  

⊙산림청공고제2023-120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자격,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안 제9조의7제1항)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마련

 

나.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안 제9조의7제2항)

 

-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다.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9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의5, 안 제9조의8제2항)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숲경영체험림의 규모,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면적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ty101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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