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06호(2023.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6 | 팩스번호 : 044-868-3966 | kje5799@korea.kr | 조회수 : 4,51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6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

 

1)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함

 

2)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함

 

나. '14년도부터 등급판정 시범 운영 중이던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안 제45조 등)

 

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을 포함함

 

2) 벌꿀 등급판정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