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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05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6 | 팩스번호 : 044-868-3966 | kje5799@korea.kr | 조회수 : 4,1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5호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이 가축 질병, 축산물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닭·오리·돼지 사육업 허가·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 1)

 

1)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2)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나.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함(안 별표 1)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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