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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20호(2023.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7. ~ 2023. 4.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2-4832 | 팩스번호 : 044-202-6028 | aptlxm@korea.kr | 조회수 : 4,81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2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