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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00호(2023.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1. ~ 2023.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renera@korea.kr | 조회수 : 12,6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향상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향상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보수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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