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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51호(2023. 3.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2.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23 | 팩스번호 : 02-2100-6484 | happy7850@korea.kr | 조회수 : 3,84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51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6호)이 2023. 1. 17. 제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공공단체의 범위 등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할 사항, 복합 사건인 경우 성폭력ㆍ성희롱 대책과의 통합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취학 지원의 절차, 출석일수 산입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시설 설비 및 운영, 종사자 수 등 세부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교육 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사. 그 밖에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happy785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 2100 - 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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