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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35호(2023.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4,5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제46조의6 신설)

 

-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의 위임에 따라 ?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의 위임에 따라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마.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

 

바.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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