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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79호(2023.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5. 1. [마감]
  • 환경부 ( 수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654 | 팩스번호 : 044-201-7650 | taehun7697@korea.kr | 조회수 : 5,417회  

⊙환경부공고제2023-17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대응 및 수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물관리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간관측을 통해 연속적인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위성의 개발ㆍ운영 및 위성 관측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영상위성, 수자원통신위성으로 수자원위성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taehun7697@korea.kr

 

- 팩스 : (044) 201 - 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654, 팩스 (044) 201 - 7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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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