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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0호(2023. 3. 2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2. ~ 2023. 3. 2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gjw2020@korea.kr | 조회수 : 4,5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법제심사 등에 따른 당초 개정안 체계·자구 정정사항 반영

 

○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학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 분과 예시 추가(안 제9조)

 

○ 동물실험 감독 요청 시 세부 절차(불필요)* 삭제(안 제22조제1항·제2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동물실험시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시설출입 요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받은 바에 따라 감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농식품부장관 개선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한(60일 내) 신설(안 제23조제5항)

 

○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대상 정보 변경(안 제32조)

 

* (당초안) 반려견 등 사육 현황, 유실·유기동물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 → (수정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법률 위임에 따른 정보로만 공개대상 한정

 

○ 동물보호센터, 영업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시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 해당 센터, 영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방법 삭제(안 제33조제3항)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부칙 변경(안 부칙 제2조)

 

* (당초안) 종전 민간동물보호시설은 2025년 4월 26일까지 신고 → (수정안) 2025년 4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보호동물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전임수의사 자격기준에 관한 부칙 신설(안 부칙 제5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임수의사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자격요건) 이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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