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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89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4,8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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