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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7호(2023.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번호 : 044-200-5849 | coshin@korea.kr | 조회수 : 3,63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및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사업자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만재흘수선협약」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그간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신청 및 처리절차(안 제36조의2, 안 제56조의2 및 안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근거서류를 갖춰 지방청에 신고하게 하고, 지방청은 확인 후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컨테이너의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42조의5, 안 제57조의3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결함이 식별된 경우 등 성능검사의 사유를 정하고, 성능검사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는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게 함

 

다.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안 제46조, 안 제60조, 안 별표19, 안 별표29 개정)

 

거짓·부정한 형식승인인 경우만 취소의 사유로 하는 등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을 정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 시험합격의 취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컨테이너형식 변경승인 및 갱신의 절차 및 기준마련(안 제56조, 안 제57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안 별지 제45호의2서식, 안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신설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유효기간 5년 경과 시 지방청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갱신처리 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변경신청 시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함

 

마.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안 제63조 개정, 안 제63조의2, 안 별표 29의2, 안 별표 29의3, 안 별지 제65호의2서식, 안 별지 제65호의3서식 신설)

 

기존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력요건을 대신해 인력·시설·설비를 포함하는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취소 및 정지요건을 정함

 

바.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 절차(안 제65조, 안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거짓·부정한 신청에 대한 취소절차를 마련함

 

사.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6조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년이 도래한 경우 매년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방청장이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 승인을 받은 자에 더해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청장이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컨테이너 안전조치의 방법과 기준 마련(안 제67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조치의 절차를 정비함

 

자. 협약 개정사항의 반영 및 선박 검사제도 운영 상 미비점의 개선(안 별표3, 안 별표 15의2 개정, 안 별지 제10호, 제12호서식, 제14호, 제14호의2,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서식 개정)

 

「국제만재흘수선협약」 상 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남부동기 계절대역 범위의 변경사항 및 「해상인명안전협약」 상 증서의 양식 변경(7종)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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