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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6호(2023.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번호 : 044-200-5849 | coshin@korea.kr | 조회수 : 3,49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6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별 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안 제21조)

 

선박용 물건·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형식승인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 「선박안전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업무권한 위임의 미비사항을 정비함

 

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변경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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