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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54호(2023. 3. 28.)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3. 28. ~ 2023. 5.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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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3-54호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년 등이 되어야 개시할 수 있는 직무 등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은 성년 등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개선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 등 14개 국가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는 응시가 아닌 직무개시를 위한 자격 등록 등의 단계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안 제1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 발급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부처

안 제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2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안 제2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2

마리나선박 정비사

해양수산부

안 제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1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

선박직원법 제4조제2

기관사 등 7개 자격*

 

*기관사, 항해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해양수산부

안 제5

수도법 제24조제2항제1

25조의22항제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환경부

안 제6

연구실안전법 제36조제1

연구실안전관리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안 제7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

원자로조종사면허 등 7개 자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 제8

철도안전법 제17조제2, 18조제1, 21조의82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국토교통부

안 제9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2항제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6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8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02-397-738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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