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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60호(2023.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8. ~ 2023. 5.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2-4831 | 팩스번호 : 044-202-6028 | ahyoj@korea.kr | 조회수 : 4,63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60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3조의 조항명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무상양여 대상에 공유재산을 추가하며, 제14조 준용 대상에 공유재산 추가 및 준용 법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여 동 법률 제11조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hyoj@korea.kr, nimgnas@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