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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294호(2023.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8. ~ 2023. 3.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42 | 팩스번호 : 044-203-4764 | ilove50@korea.kr | 조회수 : 4,7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94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다.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 (안 제13조의11)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50@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