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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105호(2023.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8. ~ 2023. 5. 8. [마감]
  • 교육부 ( 교육자치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6348 | 팩스번호 : 044-203-6968 | sungmijung@korea.kr | 조회수 : 3,952회  

⊙교육부공고제2023-10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8」시행(’23. 6.11.)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및「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3. 7. 1.)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시도 구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21. 6. 4.)에 따라 청사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나.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별표2)

 

다. 대구광역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별표2)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8호(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gmijung@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 203 - 6348, 팩스 (044) 203-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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