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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3호(2023.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5.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phsk@korea.kr | 조회수 : 3,4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마.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아.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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