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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01호(2023.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5. 2. [마감]
  • 국방부 ( 물자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687 | 팩스번호 : 02-748-5699 | kh82@korea.kr | 조회수 : 3,444회  

⊙국방부공고제2023-10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규 도입한 특수군복 ‘컴뱃셔츠’와 ‘함상복’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군복 단속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 필요

 

나. 신규 보급품목으로 대체되는 구형 군용장구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기존 단속 범위에서 제외하고, 신규품목에 해당하는 ‘전투조끼’를 군용장구의 범위 내에 추가

 

다. 신규 도입한 품목인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군복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유사군복의 단속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상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보완

 

마.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군복 및 군용장구‘ 문구를 추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서식임을 명시

 

바. 법 제10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과 장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니는 징표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용하여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추가

 

나.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삭제하고, ‘전투조끼’를 추가

 

다. 별표 1 유사군복의 범위개정

 

1) 기본군복과 특수군복의 구분을 삭제

 

2) 유사군복의 범위에 ‘컴뱃셔츠’와 ‘함상복’을 추가

 

라. 별지 제1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마. 별지 제2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추가 : 허가증,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변경인 경우)

 

바.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명칭 개정 : 서식 명칭에 ‘군복 및 군용장구’를 추가하여 통일

 

사.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용하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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