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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99호(2023. 3.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4. 13. [마감]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545 | 팩스번호 : 02-3480-3098 | soo7307@korea.kr | 조회수 : 5,522회  

⊙법무부공고제2023-99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취지를 반영하여,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처분 결정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 명문화(안 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신설)

 

-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인용 조문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원 보안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조 제3항’에서 ‘제4조 제4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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