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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0호(2023.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1 | 팩스번호 : 044-200-5439 | minhye8817@korea.kr | 조회수 : 4,4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0조의4 신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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