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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29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1 | 팩스번호 : 044-200-5439 | minhye8817@korea.kr | 조회수 : 5,01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2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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