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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5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4-8923 | goodsmile6@korea.kr | 조회수 : 3,7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goodsmile6@korea.kr

 

- 팩스: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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