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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4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riz@korea.kr | 조회수 : 3,67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기술 분야의 조속한 특허출원 등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특허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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