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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3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3 | k9900731@korea.kr | 조회수 : 4,7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990073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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