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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88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4-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5,4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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