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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49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산림청 ( 산림빅데이터팀 )   전화번호 : 042-481-4166 | 팩스번호 : 042-489-2749 | scsohn@korea.kr | 조회수 : 3,281회  

⊙산림청공고제2023-149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법」 개정(법률 제19114호, ’22.12.27. 공포, ’23.6.28. 시행)으로 산림·임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방법 규정(안 제8조 신설)

 

나.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9조 신설)

 

다. 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전자우편 : scsohn@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전화 042-481-4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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