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및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한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